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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동물 안과·치과도 도입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동물 안과·치과도 도입
입력 2023-11-17 14:15 | 수정 2023-11-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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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동물 안과·치과도 도입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 여당과 동물보호 단체들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높아진 국민의식,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개 식용을 종식해야할 시점"이라며 특별법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의 사육과 도살, 유통 및 판매 행위가 금지되며, 식용 개 사육 관련 업체들의 지자체 신고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업계의 전업과 폐업 등을 고려해 3년 간의 유예기간을 가진 뒤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며, 해당 농가나 유통업체, 식당 등이 안정적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철거와 전업 과정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유 정책위의장은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들 업체가 축산, 원예업 등으로 전업을 할 수 있게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에 집계된 개 사육 농가는 1천150여 곳이며, 도축 업체는 34개, 유통 업체는 219개, 식당은 1천600여 개입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현행법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현재도 농지법이나 식품위생법, 환경부 음식물 관련법 등이 있는데 그간 사실 단속을 거의 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당정은 동물 의료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 절차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게시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펫보험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동물병원에 안과, 치과와 같은 전문과목 체계를 도입하고, 동물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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