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 [자료사진]
대책위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 영수증 분석 결과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2019년 3월 이 식당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부하 검사들을 불러 업추비 250만원을 사용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에서 10㎞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기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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