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조달청이 고시한 사용기한은 대표적으로 컴퓨터 5년, 노트북 6년, 책상과 텔레비전 9년, 소파 8년 등입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동일한 물품도 기관마다 사용기한을 제각기 정하거나, 사용기한을 넘기면 상태에 관계없이 불용 처리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유관단체 180곳 중 46%에 달하는 83곳이 조달청이 정해둔 사용기한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더 자주 교체했고, 이렇게 불용처리된 물품의 규모는 지난 4년 간 5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권익위는 고시에 따른 사용기간이 지나도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계속 사용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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