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런던 현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효력 정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하면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조항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실제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발의 내용과 폭에 따라 9·19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런던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오늘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되는데 언제라도 대통령이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이뤄져 있다"며 "필요하면 NSC 상임위도 검토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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