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내용에 대한 효력 정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런던 현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효력 정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하면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조항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실제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발의 내용과 폭에 따라 9·19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런던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오늘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되는데 언제라도 대통령이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이뤄져 있다"며 "필요하면 NSC 상임위도 검토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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