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가운데 국가안보실은 오늘 새벽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입장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먼저 NSC 상임위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함으로써 핵위협을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로 접경지역 안보태세가 취약해졌다는 설명입니다.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국가안보실은 과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뤄졌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서해 5도 주민의 안전과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다른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화상으로 참여해 NSC 상임위를 주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목적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 성능 향상에 있다"고 지적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국가안보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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