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판결 관련 상세 내용 파악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초치,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명의의 담화문 발표 등으로 강하게 항의하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강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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