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꺼낸 용산참사
국민의힘 새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석기 의원은 어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용산참사를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용산참사를 '용산 화재 사고'라고 부르며,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재판관 전원일치로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었음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용산참사 책임자'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불법 폭력 시위 전문꾼인 전국철거민연합과 철거민들이 시민과 차량을 향해 무차별로 화염병, 염산병, 돌을 투척한 도심테러와 같은 심각한 불법 폭력시위"였기 때문에 진압이 불가피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입니다.
김 의원은 4년 전 용산 참사 10주기 때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똑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 "위법한 직무집행 아니다"
용산 참사는 2009년 서울 용산구 남일당 빌딩에서 경찰특공대가 농성중인 철거민들을 강제 진압하다가 철거민 5명과 특공대원 1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친 사건 입니다.
진압 작전계획을 승인하고 결재한 사람은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김석기 의원입니다.
경찰은 농성 시작 하루 만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이 큰 화재로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대법원은 지난 2010년 "경찰이 진행한 진압작전을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작전계획대로 장비가 확보되지 못했고 화재사고 예방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 진압작전의 시기 등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경찰은 정말 떳떳했나
법률적 판단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농성자들의 분신과 방화를 비롯한 돌출행동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체포에만 주력했다며 과잉조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 과정에선, 경찰지휘부가 현장 정보관의 협상 시도나 농성자들의 상황 변화를 살피지 않고 조기 진압을 강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화염병 투척이 멈추고 도로 통행이 정상화된 상황에서도 특공대 투입을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참사 이후엔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이 동원돼 경찰에 유리한 여론 조성에 나선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듬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에서는 검찰이 김석기 서울청장에 대해 서면조사만 하는 등 과잉 진압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 도의적 책임
김석기 의원은 회의에서 도의적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경찰 지휘관으로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경찰관들이 눈물을 흘리며 만류했지만 도의적 책임감으로 경찰청장직을 사퇴했다"며 자신의 결단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시위대의 폭력으로부터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과정에서 불행하게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김 의원이 밝힌 용산 화재 사고의 전말입니다.
하지만 용산참사의 배경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위한 건물주의 퇴거요구에 이주대책도 없이 쫓겨나야 하는 세입자들의 현실이 있습니다.
외부의 철거민 단체가 힘을 합쳐 '불법 폭력 시위'에 나섰던 이유입니다.
농성에 참여했던 한 생존 철거민은 3년 9개월의 수감 생활을 한 뒤, 참사 10주기에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여당 지도부이자 재선의 김석기 의원이 말하지 않은 용산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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