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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입력 2023-11-30 14:32 | 수정 2023-11-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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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함께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합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원내 과반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이 방송장악을 이유로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려 한다"며 "이 위원장은 취임 후 3달여 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본인 포함해 단 두 명의 상임위원으로만 진행해서 모두 2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며 이 위원장이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하려는 설립취지와 방송법을 어겼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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