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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짜깁기 수사·기소, 납득 어려운 판결‥부정 자금 1원도 없었다"

이재명 "검찰 짜깁기 수사·기소, 납득 어려운 판결‥부정 자금 1원도 없었다"
입력 2023-11-30 17:59 | 수정 2023-11-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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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검찰 짜깁기 수사·기소, 납득 어려운 판결‥부정 자금 1원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오늘 법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자,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일주일 만에 2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부원장 구속에 대한 질문에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과 민간업자 사이 유착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 등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재작년 4월부터 8월까지 민주당 예비경선 때 대장동 일당에게 8억 4천여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와, 2013년과 2014년 성남시의원 시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특혜 대가로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 중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돈을 중간에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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