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정부가 한덕수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이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입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방송 3법은 KBS·MBC·EBS와 같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갔는데,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정치
김민찬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세번째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세번째
입력 2023-12-01 16:33 |
수정 2023-12-01 18:22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