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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 2년 유예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 2년 유예 추진
입력 2023-12-03 17:10 | 수정 2023-12-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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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 2년 유예 추진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다음 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이 발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내 발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또 범정부 대책 테스크포스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활용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단기적으로 노후 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한다는 방침입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적 문제·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 정보시스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 시설에 대해 이달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올해 시범실시된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돌봄 사업인 늘봄학교를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하고,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에듀케어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적극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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