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연합뉴스
개정안은 선거방송 공정성 유지를 위해 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현행 방심위가 아닌 선관위 아래에 설치하는 게 핵심입니다.
개정안엔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행법상 선거방송심의위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2곳, 선관위,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 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개정안은 '방송 및 미디어 관련 단체에 따른 방송사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방송사의 심의위원 추천 권한을 삭제했습니다.
앞서 방심위가 지난달 13일 의결한 선거방송심의위원 명단에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이 추천한 인사가 포함됐고, 야당 추천 몫 심의위원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방송사는 선거방송 당사자로 방송사가 추천하는 사람이 심의위원이 되는 경우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기 힘들다"며 "방송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방심위보다 선관위가 선거방송심의위를 관장하는 것이 심의 공정성 유지에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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