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전 사단장은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사재판이 열리기 전 중앙군사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자신에게 제기된 과실치사 혐의 등을 부인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어떠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 없으며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장에서의 작전통제권을 육군이 가지고 있었다며 "작전통제부대장인 육군50사단장이나 현장지휘관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안전확보에 대한 책임이 있음도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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