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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표결 단호히 부결‥논쟁 종결시킬 것"

윤재옥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표결 단호히 부결‥논쟁 종결시킬 것"
입력 2023-12-08 10:21 | 수정 2023-12-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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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표결 단호히 부결‥논쟁 종결시킬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국회 재표결과 관련해 "우리 당은 그간 밝혀온 대로 두 법안에 대해 단호히 부결을 선택하겠다"며 "오래 지속되어 온 소모적 논쟁을 종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이들 법안의 재표결로 채워지는 것은 국민들께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경제망국법으로 불린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더욱 심화시킬 방송3법은 부작용을 우려해 지난 정부 때 추진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법안들"이라며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 끝내 재의요구권 행사 상황까지 만들어낸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개탄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재표결로 그동안의 입법 폭주를 마무리짓고, 최소한 앞으로 남은 임시국회 기간만이라도 정쟁이 아닌 국가경제와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는 데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111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재의결에 반대하면 법안은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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