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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중대재해처벌 유예법, 주택법 개정안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유의동 "중대재해처벌 유예법, 주택법 개정안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입력 2023-12-08 12:01 | 수정 2023-12-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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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동 "중대재해처벌 유예법, 주택법 개정안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다음 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과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은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면서 "소규모 사업장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범법자만 양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된다면 결국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것에 있지 사업주를 처벌하는 데 있는 게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전세시장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조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많은 무주택자가 분양을 받으면서 대금을 치르기 위해 새집을 전세 놓은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개식용금지 특별법도 임시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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