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세 번째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되면서 결국 폐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을 재표결했는데, 총 투표수 291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115표, 기권 1표로 부결됐습니다.
함께 재표결에 부쳐진 '방송 3법' 역시 MBC·KBS 지배구조 개편법이 찬성 177표·반대 113표로, EBS 지배구조 개편법은 찬성 176표·반대 114표로 각각 부결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며, '방송 3법'은 공영방송 MBC·KBS·EBS의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언론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의 표결에 앞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너무 심각해 정부로서는 도저히 공포할 수 없었다"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의결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도 재의요구 이유 설명에서 "공영방송 이사회가 편향적으로 구성돼 방송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이 제약돼 이사회 구성에 관한 민주적 정당성의 흠결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111석을 가진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의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달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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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늘
'대통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투표 부결‥법안 최종 폐기
'대통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투표 부결‥법안 최종 폐기
입력 2023-12-08 15:40 |
수정 2023-12-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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