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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에 민주 "비정한 대통령·야박한 여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에 민주 "비정한 대통령·야박한 여당"
입력 2023-12-08 16:47 | 수정 2023-12-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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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에 민주 "비정한 대통령·야박한 여당"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로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직후, 로텐더홀에서 손팻말을 들고 대통령과 여당을 규탄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결국 대통령 거부권과 함께 여당이 동조해서 재의 과정에서 부결시켰다"며 "참 비정한 대통령, 참 야박한 여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노조법 2조, 3조는 노동현실 속에서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당사자와 노동자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노사 현장에서 평화롭고 제대로 된 교섭이 이뤄질 수 있는데, 그걸 막는 건 도리어 노동 현장에 더 힘든 싸움을 초래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법 3조는 부당한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한 노동자와 그 가족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보장법"이라며 "이것마저 내팽개치는 정부 여당에 유감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방송3법'에 대해선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법을 내기도 했다, 야당 때는 하자고 하고 여당 때는 안 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언론 자유와 공영성, 공정성보다는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임명도 그 속내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당은 입법부의 자존심을 지키는 대신 대통령 시녀로 전락했다"며 "이번에 재의 과정서 부결된 방송3법과 노조법은 물론이고 양곡법, 간호법 등 기존에 거부된 법안까지 모두 합쳐 다시 준비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본회의에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총 투표수 291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5표, 기권 1표로 부결됐습니다.

    '방송3법'은 MBC·KBS 지배구조 개편법이 찬성 177표·반대 113표로, EBS 지배구조 개편법은 찬성 176표·반대 114표로 각각 부결됐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MBC·KBS·EBS의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언론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111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이 법안들의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가결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달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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