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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평촌·일산 등 '1기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국회 통과

경기 분당·평촌·일산 등 '1기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국회 통과
입력 2023-12-08 18:21 | 수정 2023-12-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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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분당·평촌·일산 등 '1기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국회 통과

    1기 신도시 고양시 일산 [고양시 제공]

    경기 분당·평촌·일산·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부여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건축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나 현금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1기 신도시를 돌아보니 매립된 배관이 부식된 곳도 있고 누수가 빈번하고 주차나 층간소음 등 매우 어려운 여건인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다"며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현행 재건축·재개발 제도 하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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