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 등으로 동영상을 보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버스·택시기사 등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운전 중 영상물 시청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교통정보 안내와 재난상황·국가비상사태 안내 영상 등은 시청할 수 있도록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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