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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업단지 업종제한 규제 혁파‥공장지대에 첨단·신산업 입주

노후 산업단지 업종제한 규제 혁파‥공장지대에 첨단·신산업 입주
입력 2023-12-08 19:35 | 수정 2023-12-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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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산업단지 업종제한 규제 혁파‥공장지대에 첨단·신산업 입주

    국회 본회의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조성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공장지대로 여겨져 온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집적법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기업의 산단 투자를 막아왔던 입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화를 추진한 것으로, 노후 산단의 입주 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5년마다 입주 업종의 변경을 검토해야 하며,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은 본회의 통과 직후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청년층 유입이 감소하면서 산업단지는 경쟁력 하락이라는 문제점을 겪고 있다"며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재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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