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이자 면제 법안 국회 통과](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12/08/u20231208-1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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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는 연간 소득이 의무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대출 이자 면제 혜택이 사라지도록 했습니다.
또,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폐업이나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사라지거나, 재난 피해 때문에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 해야 할 경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인 채무자 역시 대출 시점부터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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