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외교부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지난달 23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위안부 관련 일본국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이 일본 정부의 상고가 없음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 합의로 존중하고 있고, 이런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지켜져 왔다며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오늘 오전 0시까지 우리 법원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이용수 할머니와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에게 2억 원씩 배상하라'고 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정치
홍의표
외교부,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확정에 "명예회복 노력 지속"
외교부,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확정에 "명예회복 노력 지속"
입력 2023-12-09 14:01 |
수정 2023-12-09 14:02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