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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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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잖아요, 오늘이. 입장이 뭔가요?" 국방부에 묻자‥ [현장영상]

"12.12잖아요, 오늘이. 입장이 뭔가요?" 국방부에 묻자‥ [현장영상]
입력 2023-12-12 16:14 | 수정 2023-12-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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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

    [기자]
    "오늘 12.12잖아요, 오늘이."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네."

    [기자]
    "영화도, 영화 때문에 특히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군으로서 12.12에 대한 입장을 한번 좀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서, 혹시 국방부가 12.12 관련돼서 혹시 좀 정리된 입장이나 그런 게 있나 싶어서요."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기존 국방부 입장을 잘 아실 텐데요. 최근 영화를 통해서 12.12 군사반란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2.12 군사반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과거와 같은 군사반란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국민의 힘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기자]
    "지금 하신 말씀 중에 군의 정치 중립, 국민의 힘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 그런 말씀하셨는데 당시 12.12라는 게 정말 정치군인들이 권력을 찬탈하려고 무력을 사용했고 그래서 그거에 저항했던 김오랑 중령이나 정선엽 병장 같은 경우는 이후에, 사후에 그걸 몸으로 막았잖아요. 그런데 사후에 제대로 된 평가도 못 받고 추모비를 세우려 그랬는데 국회에서 다 동의가 됐는데 육사나 국방부에서 그걸 반대해서 그게 성사되지 않고 있고 그런 점들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정치 중립이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 그런 걸 따졌을 때 이 두 분은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 직접 그걸 보여줬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명예 회복이나 그런 걸 위해서 국방부나 육군이나 육사나 좀 뭔가 이전과 다른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는 없나요?"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필요한 현재 관련 논의나 법규 개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금방 언급하신 그런 분들의 추모 방법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육군 또는 육사 이런 데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는 있을 텐데 아직까지 제가 뭐 추가적으로 드릴 답변은 없는 것 같고, 혹시 육군이 그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십니까? 김오랑 관련돼서."

    [서우석/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지금 제기가 됐었고 그 당시에 육사에서는 다른 전사나 순직자들과의 어떤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기자]
    "형평성이라면 어떤 형평성, 김오랑 중령을 그렇게 추모하고 아니면 보훈훈장 추서하는 게 다른 전사자나 순직자에 비해서 형평에 맞지 않다, 그런 결론이 나왔던 건가요?"

    [서우석/육군 공보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사에서는 지금 각종 6.25전쟁이라든가 이럴 때 전사하신 분이 약 1,400여 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6.25 전사자와 12.12를 막다가 전사한 그분들과의 형평성 그걸 맞춰야 된다는 그런 뜻인가 보죠?"

    [서우석/육군 공보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나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드린 말씀으로 다 갈음하겠습니다."

    [기자]
    "앞서서 언급이 다소 됐습니다만 오늘 보도에 나온 것들 중의 하나가 정선엽 병장 유족들이 정 병장의 사망 경위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정부를 대표해서 하는 거겠습니다만 국방부가 배상체계가 이미 존재해서 별도의 위자료나 이런 것들이 이중배상 소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된다,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앞서 말씀은 일부 주셨지만 어떤 명예 회복이나 아니면 어떤 이 상황에 대한 재인식이,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파악되시는 바나 입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관련 내용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현재의 법규 규정하에서의 추가적인 이중배상체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계가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관련 기관, 또 부처에서 현재 그런 규정 또는 법규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필요한, 보다 좋은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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