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호정 의원 [자료사진]
김가영 정의당 부대변인은 "정의당 제8차 전국위원회가 '류호정 의원의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와 탈당 촉구 결의안'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다른 당으로 합류 이후에도 류 의원이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오는 17일 류 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꼼수와 편법으로 세금을 도둑질하고, 비례의원직을 개인적 이득에 악용하는 부끄러운 행보를 그만두기 바란다"면서 "그것이 국민에게 본인 스스로 밝혔던 '새로운 정치'의 모습에 조금이나마 부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브리핑하는 정의당 김가영 부대변인
국회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은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면 의원직이 자동 박탈되지만, 징계 등으로 소속 정당에서 출당 결정이 내려지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