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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 취소" 통보 24분 전, 대통령실-해병대 수상한 통화

"이첩 취소" 통보 24분 전, 대통령실-해병대 수상한 통화
입력 2023-12-14 18:03 | 수정 2023-12-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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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직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해병대사령관 측이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이 통화가 이뤄진 뒤 경찰에 사건을 다시 가져가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해병대수사단이 임성근 1사단장 등의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넘겼던 지난 8월 2일.

    오전 11시 50분 사건 이첩이 완료되고 1시간여 뒤인 오후 12시 51분,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김 모 대령이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통화는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35분 뒤, 비서실장이 김 대령에게 콜백을 해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통화가 끝나고 24분 뒤인 오후 1시 50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찰에 연락해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날 군검찰은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고, 해병대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개최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박 대령 측은 사건 이첩 당일 '사건 회수'와 '박 대령 입건' 등이 급박하게 이뤄진 데에는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을 거라고 의심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그동안 "사건 이첩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다"며 "언론을 통해 이첩 사실을 알았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안보실 관계자와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의 통화 사실이 드러난 건데, 군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이미 확인하고도 어떤 통화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선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누가 수사 기록 탈취와 항명 입건을 밀어붙였는지가 밝혀져야 한다"며 "수사 외압 실체를 가려내기 위해선 특검 수사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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