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김수경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새해 예산안 처리 관련 보고를 받고 "오늘부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헌법은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는 아직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정은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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