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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영입인재 '패륜범죄 변호' 논란에 "사실 따져 적절조치"

국민의힘, 영입인재 '패륜범죄 변호' 논란에 "사실 따져 적절조치"
입력 2023-12-19 18:35 | 수정 2023-12-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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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영입인재 '패륜범죄 변호' 논란에 "사실 따져 적절조치"

    공지연 변호사

    국민의힘이 2차 총선인재로 영입한 공지연 변호사가 친족간 패륜 범죄 사건을 변호해 형량을 크게 낮춘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오늘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먼저 본인의 입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전체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 변호사가 근무하던 법무법인은 성폭행 피고인의 감형에 성공한 사례라며 올해 공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을 홈페이지에 홍보자료로 올려 놓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공 변호사는 아내의 사촌동생을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성의 사건을 수임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에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해, 남성은 풀려났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며 "의뢰인은 법무법인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국민의힘은 국민인재 토크콘서트 '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란 이름의 행사에서 다문화가정 출신의 30대 여성인 공 변호사를 총선 영입인재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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