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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1사단 현역 간부인 A씨는 채상병이 속했던 포병 대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A씨는 "안전지침이나 안전 관련 교육이 전혀 없었다"며, "채상병이 숨진 날 저녁부터 일일 안전지침과 작전지침이 시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채상병 순직사고 후 해병대 1사단 참모들이 안전교육 자료를 찾아오라고 지시했지만 관련 자료가 없었다"며, "그러자 만들어오라는 식으로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순직사고 발생 하루 전 실종자 수색 현장을 찾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적색티를 입으란 지시를 내렸단 의혹 역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임 전 사단장이 화상회의에서 빨간 체육복으로 복장 통일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중앙군사법원에 스스로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이같은 의혹들을 모두 부인한 바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하천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며 수차례 안전조치 및 지침을 강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20여 회에 걸쳐 수시로 작전현장에서 이행해야 할 안전관련 지침과 강조사항, 조치사항을 하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병대 적색티로 복장 통일을 지시했다는 의혹 역시 부인하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현장지도에 참가했던 신속기동부대장 또는 누군가가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관에게 설명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사단장 지시사항으로 확대·왜곡·추가"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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