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3월 1일 이후 민사소송에서,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다만 항소인이 신청하면 1회에 한해 제출 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달리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1심 판결에 항소 의사가 없더라도 판결 확정을 막기 위한 항소가 남용돼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구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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