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확보한 윤 씨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를 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윤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방탄소년단 RM의 개인 정보와 승차권 발권 내역 등을 18차례 수집하고 다른 직원들의 개인 정보도 무단으로 열람해 지난 4월 해고됐습니다.
이에 불복한 윤 씨의 신청으로 열린 1차 재심에서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며 기각됐지만, 최종심에 해당하는 중노위는 부당 해고라며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중노위는 "철도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됐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윤 씨의 비위라기 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노위는 또, "철도공사가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윤 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철도공사는 중노위 결정에 따라 어제 윤 씨를 복직시키고 밀린 월급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