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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기간을 명확히 하고,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소 시효가 도래하거나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건을 각하·종결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찰청은 권익위 권고에 따라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수사심의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같은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가 적절했는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현행 규칙에는 처리 기간이 규정돼 있지 않아 지연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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