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선박 조업 지점 [일본 수산청 제공]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오전 나가사키현 부근 해상에서 일본 측 어업 단속선에 의해 나포됐던 우리 어선이, 현지 공관의 영사조력을 통해 당일 저녁 석방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수산청은 어제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 등대에서 남쪽으로 약 220㎞ 떨어진 곳에서 44톤급 한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며 선장 김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번에 나포됐던 '808청남호'는 2021년 1월에도 일본 규슈 남부 해상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일본 당국에 나포된 바 있으며, 당시 선장 김 씨는 일본 측에 담보금 약 5천5백만 원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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