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각 읍·면·동에 걸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은 2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여야는 다만 면적 1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에 해당되는 읍면동은 전체 3천500개 지자체 중 192곳으로 5% 정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차관은 "읍면동 별 면적 차이가 너무 커서 일률적으로 현수막 2개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안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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