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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토위서 '선 구제·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단독 처리

야당, 국토위서 '선 구제·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단독 처리
입력 2023-12-27 18:46 | 수정 2023-12-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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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국토위서 '선 구제·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단독 처리

    여당 불참 속에 열린 국토위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 참여한 가운데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정한 사기 행위에 대한 피해자에게만 국가 예산을 현금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 야당 의원들은 국토위 소위에서 '선 구제·후 회수' 방식의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선 구제·후 회수'만을 전제로 한 논의에 반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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