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류희림 위원장의 '대리 민원'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성명을 내고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도둑을 발견해 신고했더니, 신고자를 처벌하고 조사하라는 적반하장 태도에 기가 막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받아야 할 대상은 공익 신고자가 아니라,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사주하고 셀프 심의하며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고, 독립기관 방심위 존재 이유를 부정한 류 위원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긴급심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이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대거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류 위원장은 어제 "민원인 개인 정보 유출은 범죄"라며 내부 특별 감사에 착수하고 수사를 의뢰하겠다면서,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민원을 넣은 경위와 배경은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방심위는 류 위원장이 성명을 낸 지 하루 만인 오늘, "개인 정보 유출"이라며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심위 노동조합는 "본인의 비위 의혹 관련 감찰을 지시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라며, 내일 오전 방심위 앞에서 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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