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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출근길 시위' 법원 조정안 수용‥"5분 내로 타겠다"

전장연, '출근길 시위' 법원 조정안 수용‥"5분 내로 타겠다"
입력 2023-01-01 15:06 | 수정 2023-01-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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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출근길 시위' 법원 조정안 수용‥"5분 내로 타겠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의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대신, 열차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지 말라'는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전장연은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조정을 수용한다"며 "재판부 조정에 따라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이내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장연은 법원이 서울교통공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어떠한 조치도 명시하지 않았다며 불공정한 조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4년까지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출근길 시위를 멈추라는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법원의 조정안이 최종 수용될 경우 전장연은 열차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5백만 원을 공사 측에 지급해야합니다.

    전장연은 "올해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이 극히 일부만 반영됐다"며 내일부터 다시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예고한 상태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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