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대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가상화폐를 상장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BK그룹 회장 김 모 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10월 25일 최후진술에서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사가 만든 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회사 매각 당시 김 씨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하거나 속인 적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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