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웅래 체포동의안본회의장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는 이유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브로커 박 모 씨로부터 각종 인허가와 인사 청탁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달 28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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