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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신성식 검사장·KBS기자 불구속 기소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신성식 검사장·KBS기자 불구속 기소
입력 2023-01-05 11:10 | 수정 2023-01-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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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신성식 검사장·KBS기자 불구속 기소

    신성식 검사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채널A 사건' 당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전달하고 허위보도한 혐의로 당시 서울중앙지검 신성식 3차장과 KBS 기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020년 7월,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함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녹음파일에 있다"고 허위사실을 KBS 기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소했습니다.

    신 검사장은 "한 검사장이 녹음파일에서 '취재를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거나 "3말 4초로 보도시점을 조율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KBS 기자들에게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신 검사장의 거짓 정보를 들은 뒤 반론 취재 등 사실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보도한 혐의로 KBS 기자 1명을 함께 기소하고, 보도에 관여한 기자 2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함께 고발당한 KBS 간부들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KBS는 보도 다음날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을 인정한다"며 사과했지만, 한 검사장은 "허구이자 창작"이라며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검사장은 "검찰의 기소를 납득할 수 없고, 재판에서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며 "고소인이 한동훈 전 검사장이라는 점에서 검찰권이 사적으로 남용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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