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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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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외 탈세' 장근석 모친 벌금 45억 원 집행 완료

검찰, '해외 탈세' 장근석 모친 벌금 45억 원 집행 완료
입력 2023-01-05 11:42 | 수정 2023-01-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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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해외 탈세' 장근석 모친 벌금 45억 원 집행 완료

    배우 겸 가수 장근석 [자료사진: 와이트리컴퍼니 제공]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십억 원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탈세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배우 장근석의 모친과 기획사가 벌금 45억 원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 2과는 장근석 씨의 기획사와 기획사 대표를 맡고 있는 어머니 전 모씨에게 부과된 벌금 45억 원에 대해, 지난달 30일 현금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앞서 어머니 전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장근석 씨가 일본에서 활동해 벌어들인 수익을 홍콩 계좌로 인출해 쓰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작년 2월 45억원의 벌금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지난해 7월 전국 규모의 유명 치과 체인인 대표로부터 53억 원의 벌금을 전액 현금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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