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를 고용한 게 아니라,기존 근로자들을 재고용한 경우라면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 개인 사업자가 고용촉진지원금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실업자가 아닌 사람을 재고용한 경우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업자는 기존에 고용했던 근로자들이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요건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이들을 재고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정부가 이 근로자들이 프로그램 이수 전에도 원래 고용됐던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금 반환을 명령하자, 사업자는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은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가,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다시 고용됐다면, 지원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법에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에만 고용촉진지원금을 준다고 명확히 돼 있어,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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