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듣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상민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 책임을 묻기 위해선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을 봐야한다"며 "그런데 재난안전법 규정을 살펴보면 그 구체성과 직접성이 덜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또 "재난발생 이후에는 규정상 기초자치단체에 1차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가장 큰 책임은 용산구청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수본은 다음 주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해 "이태원을 직접 관할하는 용산서장보다 사고 예견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참사 당일 밤 11시 30분 경 사고를 인지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서 한차례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됐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두고 검찰과 협의한 결과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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