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27년간 의사 행세를 하며 수술까지 집도한 경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면허증을 위조해 병원에 의사로 고용된 뒤 무면허 진료를 한 60대 남성을 공문서위조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 2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또 남성의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게 한 종합병원 및 개인 병원장 등 9명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지난 27년간 전국 60여 개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고, 자료가 남아있는 최근 8년 간 9곳 병원에서 이뤄진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의과대학을 다녔지만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에서 무면허 진료를 하면서 수술도 집도해 의료사고를 내고 합의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이 남성은 의사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진료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아예 처음부터 면허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의사면허 정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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