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2019년 김 씨가 중앙 일간지 중견 기자에게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3억 원씩 6억 원을 받아갔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김 씨 수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2018년 또다른 중앙일간지 간부에게 8천만 원을 빌렸다가 9천만 원을 돌려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종합편성채널 간부가 명품 신발을 받은 배송 기록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 등을 상대로 이같은 거래가 이뤄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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