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인 '큐코드'에 입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는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는 입국 후 PCR 검사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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