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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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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메신저 무단 유출한 시민단체 직원, 2심도 유죄

동료 메신저 무단 유출한 시민단체 직원, 2심도 유죄
입력 2023-01-08 11:01 | 수정 2023-01-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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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메신저 무단 유출한 시민단체 직원, 2심도 유죄

    [사진제공 : 연합뉴스]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복사해 유출한 시민단체 직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처럼 벌금 1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을 선고하지 않고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없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로 가벼운 범죄의 피고인에게 내려집니다.

    다만 재판부는 "동료의 비위 행위가 의심되더라도 불법적 수단을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인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동료의 비위 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사무실 컴퓨터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들여다보고, 복사·출력해 다른 직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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