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대가를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실업급여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 씨는 납부 필증이 붙지 않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주민에게 3만2천 원을 받았다가 지난 2021년 4월 해고됐습니다.
A 씨는 이후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해고된 자'에 해당해 고용보험법상 수급 자격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재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A 씨는 지난해 7월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후배 동료의 부탁을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서 '따방'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따방'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A 씨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동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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