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위한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가구당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30만7천500원에서 32만3천18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부부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은 49만2천원에서 51만7천80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오는 25일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전년도 30만7천500원에서 32만3천180원으로 오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오는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3천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합쳐 최대 40만3천180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전년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천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665만명,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7만명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관련 고시안은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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