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사건에 연루돼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부 직원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019년 5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 통화 내용 유출에 책임이 있다며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당시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9년 당시 주미 대사관 참사관은 고교 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했고, 당시 외교부는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에게도 하급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시 정무공사는 외교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고, 외교부는 감봉 3개월의 징계 수위를 감봉 1개월로 낮춰줬지만, 정무공사는 이에 불복해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이 지침을 어기고 통화내용을 유출할 위험까지 예견하기는 어렵다"며 "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감봉보다 수위가 낮은 견책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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