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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영훈

[단독] 교육부, 국민대 감사결과 일반에 비공개‥"대상자 특정 우려"

[단독] 교육부, 국민대 감사결과 일반에 비공개‥"대상자 특정 우려"
입력 2023-01-09 13:52 | 수정 2023-01-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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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교육부, 국민대 감사결과 일반에 비공개‥"대상자 특정 우려"
    교육부가 '김건희 여사의 겸임교수 임용심사가 부적절했다'는 국민대 감사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비공개 결정 이유로 "익명으로 처리해도 감사 대상자가 특정될 수 있다는 점, 향후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에 해당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는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통상 감사관실이 주관한 종합·재무·특정감사의 최종 처분이 확정되면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비공개한 건 지난해에만 모두 15건으로, 국민대에만 적용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사학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인 만큼, 이번 비공개 결정으로 감사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국민대가 김 여사의 겸임교원 임용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경력을 적어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면접조차 건너뛰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국민대는 감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11월 15일,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감사 처분이 최종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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